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
| 직종별 | 자격 기준 |
|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팀장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팀원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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