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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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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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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직종별자격 기준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팀장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팀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