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소자에 대한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지원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셋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행위가 네 종류 이상인 경우 나) 위반행위가 모두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25조 제1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제25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바.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제25조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사.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ㆍ상해, 성폭력․성희롱을 하거나 폭언․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 제25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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