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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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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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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소자에 대한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지원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셋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반행위가 네 종류 이상인 경우
나) 위반행위가 모두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36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제2호경고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다.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법 제36조제1항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25조 제1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제25조 제1항제2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제25조 제1항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사.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ㆍ상해, 성폭력․성희롱을 하거나 폭언․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제25조 제1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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