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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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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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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500만원
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0조제2항제1호15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법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0조제2항제2호15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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