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가. 설치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운영 규정의 제정ㆍ시행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다) 운영일지 라)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자)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접수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3) 회계 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2.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가. 설치 기준 1) 사무실 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접수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어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대기실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4) 응급보호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9.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숙식 제공 등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교육실 가) 3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자와 그 가족, 권익보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운영 규정의 제정ㆍ시행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다) 운영일지 라)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자) 피해자상담 등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3) 회계 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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