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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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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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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가. 설치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운영 규정의 제정ㆍ시행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다) 운영일지
라)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자)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고접수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3) 회계
가)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2.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가. 설치 기준
1) 사무실
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접수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어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대기실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4) 응급보호실(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9.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숙식 제공 등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교육실
가) 3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자와 그 가족, 권익보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운영 기준
1) 운영 규정의 제정ㆍ시행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 서류
다) 운영일지
라)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마) 예산서 및 결산서
바)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사)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ㆍ수신한 문서철
자) 피해자상담 등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
3) 회계
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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