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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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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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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지원시설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나목, 다목및 라목의 설비를 겸용하거나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설비를 겸용할 수 있다.
가. 침실 및 거실
1) 난방시설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3)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 및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나. 사무실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칸막이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숙직실
숙직을 위한 침구류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식당 및 조리실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자. 급수시설 및 배수설비
1)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이용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차.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종사자의 수
구분지원시설의 수용 인원
10명 이하11명 이상
1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20명 이상
지원시설의 장1111
상담원1223
보조원-122
총계2456
비고: 지원시설의 장은 상근(常勤)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은 겸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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