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별표·별지33건 · 보관 28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9호의2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Application to(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4. 5. 7.> | ||||||||||||||||
| 문서확인번호 | - - |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 ||||||||||||||
| 성명 (한자) | ( ) | 인감 | ||||||||||||||
| 국적 | ||||||||||||||||
| 주소 | ||||||||||||||||
| 일 반 용 | 발급용도 | 제출처 | ||||||||||||||
|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 ||||||||||||||||
| 비고 | ||||||||||||||||
| 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인감을 신고한 자 본인(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이 아닌 용도의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송무,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4. 전자민원창구(www.gov.kr)를 통해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용도 및 제출처를 반드시 기재해 신청해야 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후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용도와 제출처 등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발급용도란에는‘행정기관 제출용’, ‘경력 증명’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애플리케이션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 발급번호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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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 ||||||||||||||||
| 210mm×297mm[일반용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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