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별표·별지33건 · 보관 28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9호의2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Application to(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2. 18.> | |||||||||||||||
| 인감 | [ ]사망 [ ]실종선고 [ ]신고사항의 변경 [ ]말소 [ ]부활 | 신고(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대상자 | 성명 (한자) | ( ) | 인감 | ||||||||||||
| 주민등록 번호 | |||||||||||||||
| 국적 | |||||||||||||||
| 주소 | |||||||||||||||
| 신고(신청) 사항 | |||||||||||||||
| 서면신고 사유 | |||||||||||||||
| 증명자료(첨부) |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 성명 | 관계 | 인감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
| 「인감증명법」 제8조ㆍ제9조ㆍ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합니다. | 수수료 | ||||||||||||||
| 없 음 | |||||||||||||||
|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관계: ○○시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ㆍ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민원인 | 신고(신청) 사항 1. 사망 2. 실종선고 3. 신고사항의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4. 말소 5. 부활 | |||||||||||
| 신고(신청) | ▲ | 신고(신청) 수리 | ||||||||||
| ▼ | ||||||||||||
| 증명청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 ◀ | 신고(신청) 사실의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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