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별표·별지33건 · 보관 28건 · 미완 5건
서식 제8호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3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4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8호의5삭제 <2016. 7. 5.>삭제
서식 제9호의2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for written regist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Application to(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5. 7.> | ||||||||||||||||||||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 | - - |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
| 주민등록번호 | - | 인감증명서 | 본인 | 대리인 | ||||||||||||||||
| 성명 (한자) | ( ) | 인감 | ||||||||||||||||||
| 국적 | ||||||||||||||||||||
| 주소 | ||||||||||||||||||||
| 용 도 | 매 도 용 |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 ||||||||||||||||||
| 성 명 (법인명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 주 소 (사무소ㆍ사업장 소재지) | ||||||||||||||||||||
|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 ||||||||||||||||||||
| 일 반 용 | ||||||||||||||||||||
| 비고 | ||||||||||||||||||||
| 1.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 표시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인감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거소지, 체류지)를 기재하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해 발급합니다.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5.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매수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용도의 매도용란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 칸”으로 표시됩니다. 7. 용도의 일반용란에는‘은행제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의 성명 등 신청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
| 발급번호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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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 ||||||||||||||||||||
| 210mm×297mm[특수용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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