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1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2.12.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2.12.24>삭제
|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26.> | ||
|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제7조제4항 관련) 1. 신체기준 | ||
| 구 분 | 기 준 | |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는 사람 | |
| 시 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사람 | |
| 색 신 | 색맹이 아닌 사람 | |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사람 | |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경우)이 아닌 사람 | |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 | |
| 운동신경 |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의 기능장애로 의무경찰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 |
| 2. 체력기준 | ||
| 종 목 | 기 준 | |
| 제자리 멀리뛰기 | 160cm 이상 | |
| 윗몸 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
|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
| ※ 비고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통ㆍ전산처리 등의 특수업무에 복무할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신체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종목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제2호의 종목 외의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기준 또는 추가되는 종목이 적용되는 선발시험의 실시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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