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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0호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2. 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고인
(확인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연락처
확인사항서류
첨부 여부
신고기준①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 예 [ ] 아니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결격사유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해당 [ ] 해당없음
②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해당 [ ] 해당없음
③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 ] 해당없음
④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 ] 해당 [ ] 해당없음
「의료기기법」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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