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2. 7.> | |||||||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고인 (확인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연락처 | |||||
| 확인사항 | 서류 첨부 여부 | ||||||
| 신고기준 | ①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 [ ] 예 [ ] 아니오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 [ ] 예 [ ] 아니오 | [ ] 예 [ ] 아니오 | |||||
|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②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③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④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의 수리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 [ ] 해당 [ ] 해당없음 | ||||||
| 「의료기기법」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