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2. 7.> | ||||||||||||||||||||||||||||||||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의 구분 | [ ] 폐업 [ ] 휴업 [ ] 업무재개 | |||||||||||||||||||||||||||||||
| 폐업 예정 연월일 | ||||||||||||||||||||||||||||||||
| 휴업 예정 기간 | 휴업 사유 | |||||||||||||||||||||||||||||||
| 재개 예정 연월일 | ||||||||||||||||||||||||||||||||
|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의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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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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