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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0호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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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 2. 7.>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3일
신고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의 구분[ ] 폐업 [ ] 휴업 [ ] 업무재개
폐업 예정 연월일
휴업 예정 기간휴업 사유
재개 예정 연월일
「의료기기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검 토‣결 재‣결과서
작성
‣결과서
통보
신고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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