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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0호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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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7.>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앞쪽)
1. 견본품 제공


2. 학술대회 지원


3. 임상시험 지원


4. 제품설명회
가. 국내의 복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가목)


나. 수입업자의 보건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나목)
의료기관 정보의료기기 정보
①
번호
②
기관명칭
③
요양기관기호
④
품목명
⑤
모델명
⑥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제 공 수⑩
제공일자
⑦
포장단위
⑧
제공수량
⑨
계(⑦×⑧)
학술대회 정보
①
번호
②
주최기관
③
대회명칭
④
대회장소
⑤
대회일시
⑥
지원금액
임상시험 정보임상시험 책임자공동연구자지원내역
①
번호
②
명칭
③
구분
④
승인번호
⑤
승인일자
⑥
성명
⑦
기관
명칭
⑧
요양기관기호
⑨
성명
⑩
기관명칭
⑪
요양기관기호
⑫
연구비
의료기기⑰
계약일
⑬
품목명
⑭
모델명
⑮
허가‧인증 또는 신고 번호
⑯
수량
의료기기 정보보건의료인 정보지원금액
①
번호
②
품목명
③
모델명
④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⑤
성명
⑥
기관
명칭
⑦
요양
기관
기호
⑧
교통비
⑨
기념품비
⑩
숙박비
⑪
식음료비
⑫
장소
⑬
일시
⑭
공동
개최
여부
의료기기 정보보건의료인 정보지원금액장소
①
번호
②
품목명
③
모델명
④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⑤
성명
⑥
기관명칭
⑦
요양기관
기호
⑧
교통비
⑨
기념품비
⑩
숙박비
⑪
식음료비
⑫
국가
⑬
도시
⑭
장소
⑮
일시
⑯
공동개최여부
(뒤쪽)
다. 국외의 복수 의료기관 대상 제품설명회(「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다목)


라. 개별 의료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 제2호)


5. 시판 후 조사


6.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7.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의료기기 정보보건의료인 정보지원금액장소
①
번호
②
품목명
③
모델명
④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⑤
성명
⑥
기관
명칭
⑦
요양
기관
기호
⑧
교통비
⑨
기념품비
⑩
숙박비
⑪
식음료비
⑫
국가
⑬
도시
⑭
장소
⑮
일시
⑯
공동개최여부
의료기기 정보의료기관 정보보건의료인
①
번호
②
품목명
③
모델명
④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⑤
기관명칭
⑥
요양기관기호
⑦
성명
⑧
지원금액
(식음료)
⑨
장소
⑩
일시
⑪
공동
개최
여부
의료기기 정보의료인 정보지원내역
①
번호
②
품목명
③
모델명
④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⑤
시판 후 조사
대상 여부
⑥
성명
⑦
기관명칭
⑧
요양기관
기호
⑨
구분
⑩
단가/건
⑪
건수
의료기관 정보계약 정보
① 번호② 기관명칭③ 요양기관기호④ 거래일자⑤ 결제일자⑥ 할인율⑦ 계속적 거래 여부
의료기관 정보의료기기 정보계약 정보
①
번호
②
기관
명칭
③
요양
기관
기호
④
품목명
⑤
모델명
⑥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번호
제 공 수⑩
제공
일자
⑪
도착
일자
⑫
회수
일자
⑬
구매
일자
⑦
포장
단위
⑧
제공
수량
⑨
계
(⑦×⑧)
작성방법
1. 위 표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품목명, 모델명,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번호’칸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허가증, 인증서 또는 제조신고대장에 기재된 품목명, 모델명,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번호를 각각 작성합니다.
2. 위 표 제1호 및 제7호 중 의료기기 정보의 ‘포장단위’칸에는 포장 내 총 수량을 작성하며, 별도의 포장단위 없이 낱개인 경우에는 "1"로 작성합니다.
3. 위 표 제3호 중 임상시험 정보의 ‘구분’칸에는 임상시험 형태에 따라 다음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의료기기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2:「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에 따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임상 시험
3: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동물실험 또는 실험실 실험 등)
4. 위 표 제3호 중 ‘공동 연구자’칸은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위 표 제3호 중 ‘요양기관기호’는 의료인이 소속된 기관이 요양기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위 표 제4호 중 지원금액의 ‘기념품비’ 및 ‘식음료비’칸은 1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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