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2. 7.> | |||||
|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 |||||
|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위탁자) 명 | |||||
| 재위탁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수탁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재위탁 사유 | |||||
| 재수탁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재수탁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재위탁 내용 | 의료기기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 | ||||
| 계약 기간 | |||||
| 기타 (재수탁자 교육 이수 여부 등) | |||||
| 「의료기기법」 제18조의4제1항,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재위탁 사실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탁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재위탁계약서 사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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