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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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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가. 삭제 <2017. 10. 17.>
나.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호
6,000
다.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2호
6,000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2호
3,000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3호
3,000
바. 법인인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4호
6,000
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4호
3,000
아. 삭제 <2016. 7. 28.>
자. 은행이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5호
10,000
차. 은행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4항
1,000
카.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3,000
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3
6,000
파. 삭제 <2017. 10. 17.>
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2항제1호3,000
거.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6호
10,000
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7호
6,000
더. 은행이 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2
6,000
러. 은행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3
6,000
머. 은행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4
6,000
버. 은행이 법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69조
제2항제2호
3,000
서.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5
10,000
어.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9조
제5항제5호
2,000
저.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8호
10,000
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8호
5,000
커.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9호
3,000
터. 은행이 법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법 제69조
제3항
1,800
퍼.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1항제11호
2,000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69조
제5항제7호
200
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9조
제5항제8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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