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가. 삭제 <2017. 10. 17.> | ||
| 나.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호 | 6,000 |
| 다.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2호 | 6,000 |
|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2호 | 3,000 |
|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3호 | 3,000 |
| 바. 법인인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4호 | 6,000 |
| 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4호 | 3,000 |
| 아. 삭제 <2016. 7. 28.> | ||
| 자. 은행이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5호 | 10,000 |
| 차. 은행이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4항 | 1,000 |
| 카.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 | 3,000 |
| 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3 | 6,000 |
| 파. 삭제 <2017. 10. 17.> | ||
| 하.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제2항제1호 | 3,000 |
| 거.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6호 | 10,000 |
| 너. 은행이 법 제35조의2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7호 | 6,000 |
| 더. 은행이 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2 | 6,000 |
| 러. 은행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3 | 6,000 |
| 머. 은행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4 | 6,000 |
| 버. 은행이 법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2호 | 3,000 |
| 서.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5 | 10,000 |
| 어.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 제5항제5호 | 2,000 |
| 저.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8호 | 10,000 |
| 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8호 | 5,000 |
| 커.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9호 | 3,000 |
| 터. 은행이 법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69조 제3항 | 1,800 |
| 퍼.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11호 | 2,000 |
| 허.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69조 제5항제7호 | 200 |
| 고.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5항제8호 | 2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