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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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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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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5. 9.>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본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4.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본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5.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8.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9. 삭제 <2014.2.11>
10. 삭제 <2014.2.11>
11. 삭제 <2014.2.11>
12. 삭제 <2014.2.11>
13.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14.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15. 법 제15조의4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 보고의 접수
15의2.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사실 보고의 접수
1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17.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18.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19.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기금등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20. 법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비금융주력자 주식의 처분기한 연장 여부의 심사
2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22.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과 그 결과의 공시
23.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24.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5.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26.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27.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8.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8의2.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및 부수업무의 신고내용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28의3.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및 겸영업무의 신고내용이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28의4.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마련
28의5.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보고의 접수
29.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0.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
31. 법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사실 보고의 접수
32. 법 제35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33.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명령 등의 조치 여부 검토
33의2.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34.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34의2. 법 제39조에 따른 자산에 대한 보고의 접수
35.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심사
36.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결산일 변경 승인의 심사
37. 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38. 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약관의 제정ㆍ변경의 보고 접수 및 신고 수리
39.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받은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40.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 권고
41.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42.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여부 검토
4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심사
4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신설 또는 폐쇄 인가의 심사
44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이전 또는 사무소 신설 신고 내용의 심사
45. 외국은행의 본점이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46.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인가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46의2. 법 제62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보전명령을 위한 검토
47. 제1조의3제2항 각 호의 거래가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
48. 제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에 대한 검토
49. 제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은행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에 대한 검토
50. 제1조의7제4항에 따른 인가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51. 삭제 <2016. 7. 28.>
52. 삭제 <2016. 7. 28.>
52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의 체결
53.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4. 제20조의5제2항제5호에 따른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5. 제20조의6제3호에 따른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6. 제20조의7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57. 제20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
58. 제21조제3항에 따른 출자 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
59. 제21조제7항에 따른 계획의 접수
60. 제21조제10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
61. 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
62. 제2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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