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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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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
(제11조제2항 관련)
1.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비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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