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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2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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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65조의3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법 제6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5조의3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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