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 | ||
| 등급 |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여부 |
| 1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
| 2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조치가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이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신고 |
| 3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허가 |
| 4등급 |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 | 허가 |
| 비고: 등급별 세부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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