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
등급대상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신고
2등급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인 치료 및 예방조치가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이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신고
3등급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허가
4등급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허가
비고: 등급별 세부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