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 | ||
| 항목 | 수수료 | |
|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 | 400만원 |
|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신청 | 5만원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 수입승인 신청 | 2만원 |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신청 | 5만원 |
|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신청 | 10만원 |
| 6.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제23조의8제2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신청 | 10만원 |
| 7.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제23조의13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신청 | 5만원 |
| 비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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