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26.> | ||
|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 | ||
| 등급 |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여부 |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 비고 : 등급별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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