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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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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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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26.>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23조제1항관련)
등급대상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신고
2등급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신고
3등급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허가
4등급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허가
비고 : 등급별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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