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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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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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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유아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5조제1항300400500
나. 삭제 <2021. 7. 13.>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유치원의 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5조
제2항
100200300
라. 법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2항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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