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6. 21.>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 | |
|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금액증명 |
| 3.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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