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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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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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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6. 21.>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의 기간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개시한다.
바.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감축된 정원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감축된 정원이 1 미만의 소수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보며, 정원감축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사.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정원감축이 적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되는 경우 그 정원이 감축된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되기 전의 정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자.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그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ㆍ경중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0조제2항
1)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운영을 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정원감축 10퍼센트정원감축 15퍼센트정원감축 20퍼센트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초과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정원감축 3퍼센트정원감축 5퍼센트정원감축 10퍼센트
라. 「사립학교법」 제33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0조제2항
1)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원감축 10퍼센트정원감축 15퍼센트정원감축 20퍼센트
2) 건축적립금을 적립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원감축 10퍼센트정원감축 15퍼센트정원감축 20퍼센트
3) 세입징수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입원이 아닌 자가 수입금을 수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원감축 3퍼센트정원감축 5퍼센트정원감축 10퍼센트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정원감축 5퍼센트정원감축 10퍼센트정원감축 15퍼센트
마.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차등적인 재정지원
사.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정원감축 3퍼센트정원감축 5퍼센트정원감축 10퍼센트
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정원감축 2퍼센트정원감축 3퍼센트정원감축 5퍼센트
자. 유치원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0조제2항
1)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교육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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