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2. 6. 21.> | ||||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의 기간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개시한다. 바.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감축된 정원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감축된 정원이 1 미만의 소수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보며, 정원감축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사.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정원감축이 적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되는 경우 그 정원이 감축된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되기 전의 정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한다. 자.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그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ㆍ경중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
| 1)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유아모집 정지 1년 |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 유아모집 정지 2년 | |
| 2) 1) 외에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유아모집 정지 6개월 | 유아모집 정지 1년 |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 |
|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운영을 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정원감축 10퍼센트 | 정원감축 15퍼센트 | 정원감축 20퍼센트 |
|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초과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정원감축 3퍼센트 | 정원감축 5퍼센트 | 정원감축 10퍼센트 |
| 라. 「사립학교법」 제33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
| 1)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원감축 10퍼센트 | 정원감축 15퍼센트 | 정원감축 20퍼센트 | |
| 2) 건축적립금을 적립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원감축 10퍼센트 | 정원감축 15퍼센트 | 정원감축 20퍼센트 | |
| 3) 세입징수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입원이 아닌 자가 수입금을 수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원감축 3퍼센트 | 정원감축 5퍼센트 | 정원감축 10퍼센트 | |
|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원감축 5퍼센트 | 정원감축 10퍼센트 | 정원감축 15퍼센트 | |
| 마.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유아모집 정지 6개월 | 유아모집 정지 1년 |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
| 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차등적인 재정지원 | ||
| 사.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정원감축 3퍼센트 | 정원감축 5퍼센트 | 정원감축 10퍼센트 |
| 아.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정원감축 2퍼센트 | 정원감축 3퍼센트 | 정원감축 5퍼센트 |
| 자. 유치원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
| 1)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유아모집 정지 1년 |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 유아모집 정지 2년 | |
| 2) 1) 외에 유아교육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유아모집 정지 6개월 | 유아모집 정지 1년 |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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