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9.> | |
| 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 | |
| 구분 | 자격 기준 |
| 강사 |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명예교사 |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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