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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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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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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9.>
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
구분자격 기준
강사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명예교사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