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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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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설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폐쇄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변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변경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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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6.>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설립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 설립·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변경연월일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생년월일설립자와의 관계
주소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개축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처리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접수기관이송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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