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6.> | ||||||||||||
|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변경사항에 따라 기간이 다름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청 내용 | 변경사유 | |||||||||||
| 변경사항 | [ ] 설립·경영자, [ ] 목적, [ ] 명칭, [ ] 위치, [ ] 유치원규칙, [ ] 지적도, [ ] 교사 평면도(체육장 포함) | |||||||||||
| 변경연월일 | ||||||||||||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제1항에 따라 유치원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학교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유치원 시설물 증·개축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처리 | | 통보 (인가 여부 등) | |||||||
| 신청인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
|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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