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6.> | ||||||||||||
| 학교폐쇄 인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접수기관에 따라 다름 | |||||||||
| 설립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신청 내용 | 폐쇄사유 | |||||||||||
| 폐쇄 예정연월일 | ||||||||||||
|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 성명 | 생년월일 | 설립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조에 따라 유치원 폐쇄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부 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1부 3.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4.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처리 | | 통보 (인가 여부 등) | ||||||
| 신청인 | 접수기관 | 이송 | 처리기관(부서) | |||||||||
|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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