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2.30>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입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다.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2의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할 것.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비 가. 보통교실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나. 조리실 조리실을 설치할 경우,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안전점검 가스, 소방, 전기 분야는 점검 자격을 구비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것 ※ 1월~6월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을 것 5. 강사 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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