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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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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설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폐쇄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변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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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12.30>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입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다.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2의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할 것.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비
가. 보통교실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나. 조리실
조리실을 설치할 경우,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안전점검
가스, 소방, 전기 분야는 점검 자격을 구비한 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것
※ 1월~6월 중에 반드시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을 것
5. 강사 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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