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설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학교폐쇄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학교변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학교설립 인가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
설립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정원구분만3세만4세만5세만3ㆍ4세만4ㆍ5세계
학급수
학생수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생년월일설립자와의 관계
주소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11.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처리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접수기관이송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