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3. 10. 25.> | |||||||||||||
|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부가통행료 부과내역 | 기관명: | 차량번호: | |||||||||||
| 고지받은 일자: | 부과금액: | ||||||||||||
| 결과통지 방법 | [ ] 우편 [ ] 전화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 타 | ||||||||||||
| 이의제기 사유 | |||||||||||||
| 「유료도로법」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확인 | | 결과통지 | |||||||
| 신청인 | 접수기관 | 접수기관 | 접수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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