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6호서식] | |||
| 공고 제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유료도로관리청장 [인] | |||
| ①도로의종류 | ②노선명 | ||
| ③통행료수납자 | ④통행료 | ||
| ⑤시설물의명칭 | |||
| ⑥통행료수납구간 | 부터 까지( km) | ||
|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
| ⑧통행료수납방법 | |||
| ⑨통행료수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 ||
| ⑩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행당하는 도로가 있다는 취지(단,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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