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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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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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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2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

1.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구분기준
백색비상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청색비상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적색비상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2.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구분대응절차(대응조치)
백색비상청색비상적색비상
원자력사업자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의 보고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5. 제24조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 건물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1. 백색비상란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 방사능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4. 제24조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2.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연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1. 백색비상란 제1호의 대응조치
2. 방사선비상의 사고 정도와 그 상황이 방사능재난의 선포기준에 해당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나.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방사능재난상황의 개요 등을 보고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함
3. 중앙본부의 설치
4. 현장지휘센터의 설치 및 현장지휘센터 장의 지명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1. 중앙본부의 운영
2. 현장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3. 기술지원본부, 의료지원본부 및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청색비상란에 따른 대응조치
현장지휘센터의 장1. 현장지휘센터의 운영
2. 법 제28조제3항 각 호의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 행사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본부의 설치․운영1. 지역본부의 설치ㆍ운영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결정한 사항의 시행
청색비상란 제1호 및 제2호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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