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2. 23.>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 1.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 |||||
| 구분 | 기준 | ||||
| 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
| 청색비상 |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
| 적색비상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
| 2.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 | |||||
| 구분 | 대응절차(대응조치) | ||||
| 백색비상 | 청색비상 | 적색비상 | |||
| 원자력사업자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의 보고 2.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사능재난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4.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5. 제24조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 건물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 1. 백색비상란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에 따른 방사능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요원의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등의 대여 등 지원 4. 제24조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 |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2.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연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 1. 백색비상란 제1호의 대응조치 2. 방사선비상의 사고 정도와 그 상황이 방사능재난의 선포기준에 해당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재난 발생을 선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 나.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방사능재난상황의 개요 등을 보고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방사능재난의 발생상황을 알리게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게 함 3. 중앙본부의 설치 4. 현장지휘센터의 설치 및 현장지휘센터 장의 지명 |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 ||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 | 1. 중앙본부의 운영 2. 현장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3. 기술지원본부, 의료지원본부 및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 |||
|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 청색비상란에 따른 대응조치 | |||
| 현장지휘센터의 장 | 1. 현장지휘센터의 운영 2. 법 제28조제3항 각 호의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 행사 | 청색비상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대응조치 | |||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지역본부의 설치․운영 | 1. 지역본부의 설치ㆍ운영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결정한 사항의 시행 | 청색비상란 제1호 및 제2호의 대응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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