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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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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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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1호500만원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2호800만원
다. 법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법 제52조제1항제3호60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1항제4호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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