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2호 | 800만원 |
| 다. 법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3호 | 600만원 |
| 라. 법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ㆍ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1항제4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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