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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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10.25>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 ||||||||
| 구분 | 기능 | |||||||
|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3. 1차 및 2차 방사선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4.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연구 5.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업무 | |||||||
|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로 환자 이송 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 | |||||||
|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 | |||||||
| 2.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가.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나) 방사선피폭환자 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다) 방사선피폭환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할 것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 ||||||||
| 시설 | 개수 | 기준 | ||||||
| 방사선피폭환자진료구역 | 1 | 1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 ||||||
| 검사실 | 1 |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 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 1 | |||||||
| 수술실 | 1 | 간단한 수술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1병상을 확보할 것 | ||||||
| 원무행정실 | 1 |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 ||||||
| 의사당직실 | 1 | 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
| 보호자대기실 | 1 | |||||||
| 주차장 |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
| 비고 검사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 ||||||||
| 인력 | 비고 | |||||||
| 의사(전문의) 1인 이상 | ||||||||
| 간호사 3인 이상 | ||||||||
| (다) 장비기준 | ||||||||
| 장비명 | 수량 | |||||||
| <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 | ||||||||
| 개인선량계 | 3 | |||||||
| 방사선 방호복 | 3 | |||||||
| 방사선 폐기물 수거통 | 1 | |||||||
| 표면오염 계측기 | 1 | |||||||
| <일반 의료관련 장비> | ||||||||
| 심장제세동기(心臟除細動機) | 1 | |||||||
| 인공호흡기 | 1 | |||||||
| 주입기(Infusion Pump) | 1 | |||||||
| 이동 X-선 촬영기 | 1 | |||||||
| 초음파검사기 | 1 | |||||||
| 산부인과 진찰대 | 1 | |||||||
| 심전도(ECG) 모니터 | 1 | |||||||
| 이동 모니터 | 1 | |||||||
| 부착형 흡인기 | 1 | |||||||
| 부착형 산소(Wall O2 unit) | 1 | |||||||
| 혈액가온기(Blood warmer) | 1 | |||||||
| 보온포 | 1 | |||||||
| 일반 X-선 촬영기 | 1 | |||||||
| 구급차. 다만,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1 | |||||||
| 나.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나) 방사선피폭환자 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다) 방사선피폭환자의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 ||||||||
| 시설 | 개수 | 기준 | ||||||
| 방사선피폭환자 진료구역 | 1 | 2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 | ||||||
| 검사실 | 1 |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 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 CT촬영실 - 필름현상실 | 1 1 1 | |||||||
| 수술실 - 대수술실 - 소수술실 | 1 1 | 회전익항공기의 착륙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착륙장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 중환자실의 병상 | 10 | |||||||
| 입원실의 병상 | 300 | |||||||
| 원무행정실 | 1 |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 ||||||
| 의사당직실 | 1 | 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
| 보호대기실 | 1 | 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
| 주차장 |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
| 비고 검사실, 방사선실 중 CT촬영실, 수술실 중 대수술실, 중환자실 및 입원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나) 인력기준 | ||||||||
| 인력 | 비고 | |||||||
| ○의사 - 응급의학,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4인 이상 - 내과 및 피부과 등 방사선 응급환자 치료관련 전문의 2인 이상 |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시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전문의 1인 이상이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방사선비상진료가 가능할 것 | |||||||
| ○간호사 - 12인 이상 | ||||||||
| ○그 밖의 인력 -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각 2인 이상) - 방사선 안전관리사 |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
| 다. 장비기준 | ||||||||
| 장비명 | 수량 | |||||||
| <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 | ||||||||
| 개인선량계 | 6 | |||||||
| 방사선 방호복 | 6 | |||||||
| 방사선 폐기물 수거통 | 2 | |||||||
| 표면오염 계측기 | 2 | |||||||
| <일반 의료관련 장비> | ||||||||
| 심장제세동기(心臟除細動機) | 2 | |||||||
| 인공호흡기 | 2 | |||||||
| 주입기(infusion pump) | 1 | |||||||
| 이동 X-선 촬영기 | 1 | |||||||
| 초음파검사기(심초음파 가능한 장비) | 1 | |||||||
| 식도위내시경 | 1 | |||||||
| 산부인과 진찰대 | 1 | |||||||
| 다채널 모니터 | 1 | |||||||
| 일반 모니터 | 1 | |||||||
| 이동 모니터 | 1 | |||||||
| 부착형 흡인기 | 1 | |||||||
| 혈액가온기(Blood warmer) | 1 | |||||||
| 보온포 | 1 | |||||||
| CT 촬영기 | 1 | |||||||
| 일반 X-선 촬영기 | 1 | |||||||
| 혈액성분검사기(CBC검사기) | 1 | |||||||
| 혈액화학검사기 | 1 | |||||||
| 동맥혈가스분석기 | ||||||||
| 요성분검사기 | 1 | |||||||
| 혈액은행 | 1 | |||||||
| 구급차. 다만,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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