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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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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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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10.25>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

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
구분기능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3. 1차 및 2차 방사선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4.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연구
5. 그 밖에 비상진료센터의 장이 방사선비상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업무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로 환자 이송
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1.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2.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기록 보존 및 비상진료센터를 경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3.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4.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
2.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가.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나) 방사선피폭환자 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다) 방사선피폭환자의 외래진료가 가능할 것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개수기준
방사선피폭환자진료구역11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검사실1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1
수술실1간단한 수술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1병상을 확보할 것
원무행정실1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의사당직실1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호자대기실1
주차장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비고
검사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인력비고
의사(전문의) 1인 이상
간호사 3인 이상
(다) 장비기준
장비명수량
<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
개인선량계3
방사선 방호복3
방사선 폐기물 수거통1
표면오염 계측기1
<일반 의료관련 장비>
심장제세동기(心臟除細動機)1
인공호흡기1
주입기(Infusion Pump)1
이동 X-선 촬영기1
초음파검사기1
산부인과 진찰대1
심전도(ECG) 모니터1
이동 모니터1
부착형 흡인기1
부착형 산소(Wall O2 unit)1
혈액가온기(Blood warmer)1
보온포1
일반 X-선 촬영기1
구급차. 다만,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1
나.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기준
(1) 일반기준
(가)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하여 방사선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나) 방사선피폭환자 외의 환자와 구분하여 방사선피폭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할 것
(다) 방사선피폭환자의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개수기준
방사선피폭환자
진료구역
12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검사실1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방사선실
- 일반촬영실
- CT촬영실
- 필름현상실
1
1
1
수술실
- 대수술실
- 소수술실
1
1
회전익항공기의 착륙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착륙장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병상10
입원실의 병상300
원무행정실1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의사당직실1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보호대기실13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주차장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비고
검사실, 방사선실 중 CT촬영실, 수술실 중 대수술실, 중환자실 및 입원실은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인력비고
○의사
- 응급의학, 핵의학 또는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4인 이상
- 내과 및 피부과 등 방사선 응급환자 치료관련 전문의 2인 이상
○방사능재난 등의 발생시 방사선비상진료관련 전문의 1인 이상이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방사선비상진료가 가능할 것
○간호사
- 12인 이상
○그 밖의 인력
-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구급차 1대당 각 2인 이상)
- 방사선 안전관리사
○당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다. 장비기준
장비명수량
<방사선피폭환자 의료관련 장비>
개인선량계6
방사선 방호복6
방사선 폐기물 수거통2
표면오염 계측기2
<일반 의료관련 장비>
심장제세동기(心臟除細動機)2
인공호흡기2
주입기(infusion pump)1
이동 X-선 촬영기1
초음파검사기(심초음파 가능한 장비)1
식도위내시경1
산부인과 진찰대1
다채널 모니터1
일반 모니터1
이동 모니터1
부착형 흡인기1
혈액가온기(Blood warmer)1
보온포1
CT 촬영기1
일반 X-선 촬영기1
혈액성분검사기(CBC검사기)1
혈액화학검사기1
동맥혈가스분석기
요성분검사기1
혈액은행1
구급차. 다만,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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