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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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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방사선비상별 대응절차(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삭제 <2025. 12. 23.>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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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1.19.>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제15조관련)
핵물질등급
물질형태등급Ⅰ등급Ⅱ등급Ⅲ
1. 플루토늄미조사(未照射)2킬로그램 이상500그램 초과 2킬로그램 미만15그램 초과 500그램 이하
2. 우라늄235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미조사 우라늄5킬로그램 이상1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미만15그램 초과 1킬로그램 이하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미조사 우라늄10킬로그램 이상1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미만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천연우라늄의 농축도 초과 10퍼센트 미만인 미조사 우라늄10킬로그램 이상
3. 우라늄 233미조사2킬로그램 이상500그램 초과 2킬로그램 미만15그램 초과 500그램 이하
4. 조사(照射)된 연료핵분열성물질 10퍼센트 미만의 감손우라늄, 천연우라늄, 토륨 또는 저농축연료
비고
1. 이 표에서 “플루토늄”이라 함은 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를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미조사(未照射)”라 함은 원자로 내에서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물질 또는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폐없이 시간당 1그레이 미만의 방사선준위를 가진 원자로 안에서 조사된 물질을 말한다.
3. 당초 핵분열성 물질을 함유함에 따라 조사 전에 등급Ⅰ 또는 등급Ⅱ로 분류된 조사된 연료는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차폐없이 시간당 1그레이를 초과하는 방사선준위를 가지는 경우 1등급을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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