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11. 24.> |
|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6조의2 관련) |
|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본방침 가.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에 관한 사항 나. 선박의 운항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 방안 다. 원양어업종사자의 안전관리지침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안 2. 원양어업 관련 주체별 안전 관련 업무의 범위 및 책임 가. 원양어업자 1) 원양어업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선원의 직무별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적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승선 선원의 자격을 정하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 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책임자 1) 선박별 안전관리 활동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사고 등 위험 상황 시의 대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지침의 이행 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선원 및 선원이 아닌 원양어업종사자 중 안전 교육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원양어선의 선장 1) 안전관리지침의 이행 및 그 준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조치 및 필요 시 원양어업자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3. 선박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선박의 정비 1)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 검사 등 선박의 정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박에 설치된 기관의 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선박 점검 요령 3) 긴급상황 발생의 예방을 위한 선박의 정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나. 문서 및 자료의 관리: 선박의 안전에 관한 문서 및 자료의 보관ㆍ수정ㆍ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의 대응 절차 나. 가목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 5. 안전관리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지침의 일반적 개선 절차 나. 사고 등 위험 발생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안전관리지침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절차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