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0. 11. 24.>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수산물 가액 및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자의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수산물 가액"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해당 수산물의 최근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에 어획량을 곱한 값을 말하며, "도매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ㆍ수입 신고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다. 다. 그 밖에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 표의 수산물 가액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2.4 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반일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6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 표의 수산물 가액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1.4 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반일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6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 표의 수산물 가액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1.4 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반일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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