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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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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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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0. 11. 2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수산물 가액 및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자의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수산물 가액"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해당 수산물의 최근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에 어획량을 곱한 값을 말하며, "도매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ㆍ수입 신고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다.
다. 그 밖에 과징금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 표의 수산물 가액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2.4 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반일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6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3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 표의 수산물 가액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1.4 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반일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6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다. 법 제3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다음 표의 수산물 가액에 따른 과징금 금액에 1.4 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반일수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수산물 가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징금 금액
10억원 초과수산물 가액의 2.0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5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2배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0배
2억원 이하2억원
수산물 가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2억원
수산물 가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징금 금액
10억원 초과수산물 가액의 2.0배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5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2배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1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수산물 가액의 1.0배
1억원 이하1억원
수산물 가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1억원
수산물 가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과징금 금액
2천만원 초과수산물 가액의 1.0배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수산물 가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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