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11. 24.>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
구분기준
자격기준경력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1.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원양어선 또는 원양어업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박의 검사ㆍ관리 등 선박 안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교육기준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했을 것
1.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선박 운항의 지식 및 육상직원ㆍ선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3. 안전관리 사례 분석
인원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경력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 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원양어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1척인 경우에는 원양어업종사자가 위 표의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