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11. 24.> | ||
|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 | ||
| 구분 | 기준 | |
| 자격기준 | 경력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1. 「선박직원법」에 따른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원양어선 또는 원양어업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박의 검사ㆍ관리 등 선박 안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교육기준 |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했을 것 1.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과 관련된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선박 운항의 지식 및 육상직원ㆍ선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3. 안전관리 사례 분석 | |
| 인원 | 1명 이상 | |
|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경력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 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원양어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1척인 경우에는 원양어업종사자가 위 표의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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