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0.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250 | 300 | 350 | ||||||||
| 나.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 제1호의2 | 250 | 350 | 500 | ||||||||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250 | ||||||||||
|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
|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 | |||||||||||
|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250 | |||||||||||
|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00 | |||||||||||
| 마.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6호 | 150 | 200 | 300 | ||||||||
| 바.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제7호 | 15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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