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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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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6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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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0.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제1호250300350
나.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제1호의2
250350500
다.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제2호250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36조제1항제3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00
2)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250
3)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300
마.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제6호
150200300
바. 법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제7호
15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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