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5. 12. 30.> | |||||
|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마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위반 횟수 산정 시 같은 위반행위이면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법 제19조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고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망, 폐업, 해산,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행정처분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 경고 | |||
|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1회 위반의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19조제1항제2호 | 경고 | |||
| 나. 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사항, 다음 표의 위반사항란에 규정된 위반금액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통해 지급ㆍ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2회 | 3회 이상 |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2)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9조제2항 | ||||
| 가)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라)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19조제2항 | ||||
| 가)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라)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3)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
|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나)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4) 법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
| 가)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라)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5)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
| 가)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라)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
|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나)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7)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
|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나)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8)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경우 | 법 제19조제2항 | ||||
|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 나)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
| (1) 1억원 이하 | 1개월 | 3개월 | |||
| (2)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3)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개월 | 6개월 | |||
| (4) 5억원 초과 | 6개월 | 12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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