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2조 각 항에서 정한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4) 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는 자가 과실로 잘못된 기관에 해당 절차를 이행한 경우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경미한 과실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자의 위반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1) 중대한 사항(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의 경우 2) 1) 외의 사항의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
| 5천만원 | ||
| 1천만원 | ||
|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1호 | 700만원 |
| 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5천만원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5천만원 |
|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2호 | 1천만원 |
|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3천만원 |
| 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경우(거짓으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32조제2항제2호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 자.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 2)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
| 차. 법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1호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카.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위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4호 | |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 2)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
| 파.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5호 | |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 2)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
| 하.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6호 | |
|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 |
| 2)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
| 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3호 | 300만원 |
| 너.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4호 | 200만원 |
| 더.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2호 | 3천만원 |
| 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5호 | 700만원 |
| 머. 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3호 | 3천만원 |
| 버. 법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 법 제32조제3항제4호 | 2천만원 |
| 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4항제6호 | 700만원 |
| ※ 비고 1.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제2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적용할 때에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란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2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를 적용할 때에 여러 개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여러 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여러 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4. 제2호사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 또는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