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1.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라.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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