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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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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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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
나.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다.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라.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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