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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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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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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해당 행위해당 법조문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호등록 또는 인가 취소
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2호등록 또는 인가 취소
다.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1)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처음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업무정지 3개월
2)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등록 또는 인가 취소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4호업무정지 2개월
마.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
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5호의2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5호의3업무정지 2개월
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5호의4업무정지 2개월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6호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2개월
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7호업무정지 3개월
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8호업무정지 2개월
파.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1)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9호업무정지 2개월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하.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0호업무정지 3개월
거.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1호업무정지 3개월
너. 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2호업무정지 2개월
더. 법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3호업무정지 2개월
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제1항제14호업무정지 1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