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2. 개별기준 | |||
| 해당 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등록 또는 인가 취소 | |
| 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등록 또는 인가 취소 | |
| 다.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처음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 2)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등록 또는 인가 취소 | ||
|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2개월 | |
| 마.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2개월 | |
| 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2 | 업무정지 2개월 | |
| 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3 | 업무정지 2개월 | |
| 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우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4 | 업무정지 2개월 | |
|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2개월 | |
| 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2개월 | |
| 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7호 | 업무정지 3개월 | |
| 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8호 | 업무정지 2개월 | |
| 파.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9호 | 업무정지 2개월 |
| 2)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 하.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3개월 | |
| 거.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1호 | 업무정지 3개월 | |
| 너. 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2호 | 업무정지 2개월 | |
| 더. 법 제21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3호 | 업무정지 2개월 | |
| 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4호 | 업무정지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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