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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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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1. 제21조의4제2항의 공제액은 제2호에 따른 외화예수금에 제3호에 따른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외화예수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3.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정기예금(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한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0.5
2)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2
3) 남아 있는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4
4) 남아 있는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10
나. 그 밖의 예금(정기예금 외의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의 경우: 0.05
외화예수금 = (해당 사업연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 )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월말잔액의 연평균금액의 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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