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 |
| 1. 제21조의4제2항의 공제액은 제2호에 따른 외화예수금에 제3호에 따른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외화예수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3.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정기예금(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한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1)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0.5 2)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2 3) 남아 있는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 4 4) 남아 있는 만기가 5년 초과인 경우: 10 나. 그 밖의 예금(정기예금 외의 예금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종류의 예금으로 한다)의 경우: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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