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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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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별표 제2호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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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6. 28.>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처리기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 7일(3일)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30일(15일)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7일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그 밖의 경우: 6일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 )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2.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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