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6. 28.> | ||
| 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 ||
| 구분 | 처리기간 |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30일 | ||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7일 | |
|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일 | ||
|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그 밖의 경우: 21일 | ||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 7일(3일) | |
| 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시·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30일(15일) | ||
| 그 밖의 건축물: 14일(7일) |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 | 7일 | |
|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14일 | |
| 그 밖의 경우: 6일 | ||
|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 )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의미한다. 2. 위 표 제3호의 건축허가 시 외부전문가의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그 처리기간은 14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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