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5.>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 | ||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 C B F H J N Q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
| A D G I K M R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
| E P S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0명 |
| L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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