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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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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별표 제2호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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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5.>

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상시 근로자 수
C
B
F
H
J
N
Q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A
D
G
I
K
M
R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E
P
S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명
L부동산업 및 임대업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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