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8.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1천만원 |
| 다.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1천만원 |
| 라.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4호 | 1천만원 |
|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5호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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