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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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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별표 제2호업종별 현금지원 대상 신규고용 상시 근로자 수(제2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일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제24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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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0. 8.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300만원
나.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1천만원
다.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7조제1항제3호1천만원
라.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1천만원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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