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0.15.>삭제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 | ||||
|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범위(제24조제5항 관련) | ||||
| 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중단·재개·폐지)신고 | |||
| 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 | |||
| 3.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 |||
| 4.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의 승인 | |||
| 5.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 | |||
| 6.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황함유기준 초과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 |||
| 7.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 |||
| 8.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
| 9.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
| 10.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 |||
| 11.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 |||
| 12.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출입승인 등 | |||
| 13.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의 승인 또는 신고 | |||
| 14.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 |||
| 15.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
| 1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
|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신고 | |||
| 18. | 「먹는 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 | |||
| 19. | 「먹는 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 | |||
| 20. |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 |||
| 21. | 「먹는 물 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수처리제·용기 수입 | |||
| 신고 | ||||
| 2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 |||
| 23.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 |||
| 24. |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
| 25. | 삭제 <2010.6.28> | |||
| 26.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
| 27.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 |||
| 28. | 「소음·진동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운행차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 |||
| 29.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30.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완성검사 | |||
| 31.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인가 | |||
| 32.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
| 33.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 | |||
| 34. |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승인 | |||
| 3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저장소의 설치허가 | |||
| 3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 |||
| 3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 |||
| 3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 |||
| 39.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 | |||
| 40. |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 |||
| 4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 | |||
| 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4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 | |||
| 설 등의 준공검사 | ||||
| 4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 |||
| 4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 | |||
| 45. |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의 허가·신고 또는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 | |||
| 46. | 「원자력안전법」 제15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신고 | |||
| 47. |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허가 또는 신고 | |||
| 48. | 「원자력안전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운영허가 또는 신고 | |||
| 49. |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 50. | 「원자력안전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 |||
| 51.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 52.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 또는 신고 | |||
| 53.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허가 | |||
| 54.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 |||
| 55. |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 |||
| 56. |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 |||
| 57. | 「전기사업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 |||
| 58. | 「전기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 |||
| 59.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
| 60.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 61. |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 |||
| 62.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 |||
| 63.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 | |||
| 64.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 |||
| 6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 66.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 |||
| 67.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 68. |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 |||
| 69.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 |||
| 70.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 |||
| 71.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 등의 신고 | |||
| 72.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 | |||
| 73.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신청 | |||
| 74.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 |||
| 75.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 | |||
| 76.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 | |||
| 77. | 삭제 <2021. 6. 22.> | |||
| 78.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관리청의 공사 또는 | |||
| 유지허가 | ||||
| 79. |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 |||
| 80.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 |||
| 81.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협의 | |||
| 82.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