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3. 4. 18.>삭제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 ||||
|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호 | 125 | 250 | 500 |
| 다.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3호 | 150 | 225 | 300 |
| 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2항제4호 | 150 | 225 | 300 |
| 마.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125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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