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오존파괴지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18>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와 지구온난화지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포함된 특정물질ㆍ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은 제외한다. <개정 2023.4.18>
1. 특정물질의 이성체(異性體)
2. 혼합물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3. 저장이나 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 내에 들어 있는 특정물질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이란 별표 2의 XI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의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정물질의 수요자로서 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3. 특정물질 사용합리화의 추진 등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명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할 때에는 그 관측 항목을 정하여 관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삭제 <20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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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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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 <개정 2023.4.18>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2.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를 말한다.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부담금분할납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야 하는 금액은 월별로 균등 분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2025.10.1>
1. 각각의 분할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가산금, 납부 기한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① 수입업자가 특정물질을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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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및 법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ㆍ수출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사용업자에게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사용 상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가산금의 부과 및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2.11.8, 2025.10.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제Ⅵ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조ㆍ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납부부터 적용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51>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및 환경부"를 "환경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296>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회에"를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7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84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5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제조ㆍ판매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 징수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7제2항, 제10조의8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01>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