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6. 23.> | ||||||||||
|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 ||||||||||
| 부보금융회사 | 산식 | |||||||||
| 1. 은행 |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8 | × | 1 | ||||||
| 1만 | 4 | |||||||||
| 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 | ||||||||
| 1만 | ||||||||||
| 3.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 15 | |||||||
| 1만 | ||||||||||
| 손해보험회사 |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 15 | ||||||||
| 1만 | ||||||||||
| 4. 종합금융회사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15 | ||||||||
| 1만 | ||||||||||
| 5. 상호저축은행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40 | ||||||||
| 1만 | ||||||||||
| 비고 1. 부보금융회사가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2.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3호에 따른 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설립 후 10년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 인상 나. 생명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률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인하 다. 손해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인하 5.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분기별 보험료 및 연간보험료는 사업기간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
| 7.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위 표 각 호의 해당 부보금융회사별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한다. 다만,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각 호의 해당 부보금융회사별 비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8.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등 중 다음 각 목에 상당하는 금액(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비율을 0으로 한다. 가. 은행: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분기별 평균잔액 나. 보험회사: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의 연평균잔액의 2분의 1 다.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연평균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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